공식 회칙
제 1 장 총 칙제1조(명칭)
본회는 뉴욕대학교 한국동문회(영문으로 New York University Korean Alumni Association)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동문상호간의 친목과 동문 및 모교 사이의 친화를 도모하여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다만, 필요에 따라 산하조직을 위한 분사무소를 다른 곳에 둘 수 있다.
제4조(산하조직)
본회는 필요에 따라 단과대학동문회와 단과대학원동문회의 산하조직을 둘 수 있다.
제5조(규정의 제정)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은 회칙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영위원회가 이를 제정한다.
제 2 장 회 원제6조(구성)
본회는 정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정회원)
정회원은 다음 회원으로 한다.
1. 모교의 학부 졸업자
2. 모교의 대학원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3. 모교의 학부 또는 대학원을 중퇴하고 모교에서 명예학위를 받은 자
4. 모교를 중퇴한 자. 다만, 본회 산하조직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에 한한다.
5. 모교 대학원의 최고경영자과정 이수자
제8조(없음)제9조(특별회원)
특별회원은 다음의 회원으로 한다.
1. 모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자
2. 재적운영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가 추천한 자
3. 모교에서 교직원으로 재직한 자
제 3 장 임 원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 1 명
명예회장 - 5명 이내
상임고문 - 5명 이내
수석부회장 - 1명
부회장 - 25 명 이내
상임이사 - 25 명 이내
감사 - 2 명 이내
사무총장 - 1명
총무단 - 20 명 이내
제11조(회장)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 전반을 총괄하고 각급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수석부회장, 부회장)
1.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하며, 임기는 회장과 동일하다.
3. 직무대행의 순위는 졸업년도 순위에 따른다. 다만, 회장의 지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총무)
1.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집행하고, 문서를 보관하며 직원을 지휘, 감독 한다.
2. 사무총장은 동문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총무단을 구성할 수 있다.
3. 사무총장의 부재 또는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감사)
감사는 본회의 업무 및 재경사무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15조(상임이사 등의 임명과 임기)
1. 상임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이를 임명한다.
2. 상임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유고 또는 궐위 등의 사유로 새로이 임명된 상임이사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6조(고문)
1. 본회에는 고문을 두며 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추천 또는 위촉한다.
2. 고문은 회장단과 운영위원회의 자문에 응하며 본회의 각급회의에 참석, 발언할 수 있다.
제 4 장 회 의제17조(총회의 구성과 소집)
1.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정기 및 임시총회로 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회장이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총회개최 1주일 전까지 각 구성원에게 개별통지를 하거나 동문회보 또는 1개 일간지에 이를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
4. 정기총회는 매년 상반기에 1회 소집하고 한해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집행한다.
5. 상임이사회는 매년 하반기에 1회 실시하고 송년회에 필요한 준비사항 협의와 필요시 추가 안건을 상정하기 위하여 소집한다.
6.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7. 총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총회의 의결)
총회는 회원 재적회원 과반수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회칙개정안 및 특별회원 추천안은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9조(운영위원회)
1. 총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운영위원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하고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본회의 기본운영방침 및 중요사업계획
2) 예산안 및 결산
3) 총회의 위임사항
4) 총회에 제출할 의안
5)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안
6) 회비 및 분담금 등의 조정, 결정
7) 고문의 추천과 위촉에 관한 동의안
8)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
9) 회원의 포상, 징계안
제20조(운영위원회 등의 소집)
1. 회장은 운영위원회를 정기 또는 임시로 소집할 수 있다.
2. 회장은 재적 운영위원 및 상임운영위원 각 10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 및 상임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1조(운영위원회의 의결)
운영위원회는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운영위원회 등의 운영규정)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5 장 사 무 국제23조(사무국)
1.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4조(재정)
1. 본회의 재정은 세입, 세출예산에 따라 집행한다.
2. 본회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기금
2) 연회비 및 기부금
3) 기타 수입
3. 연회비 등의 결정과 징수방법 및 회계의 구분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4. 기금의 모집과 운용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25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로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26조(회계보고)
총무는 당해년도의 회계의 수지를 결산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장 상 벌
제27조(포상)
본회 또는 모교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에 대하여는 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포상할 수 있다.
제28조(징계)
본회 또는 모교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시킨 회원에 대하여는 상벌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29조(상벌규정)
상벌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7 장 보 칙제30조(회칙개정의 발의)
이 회칙의 개정안을 운영위원회의 의결이나,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써 총회에 발의될 수 있다.
부 칙제1조(시행일)
1. 이 회칙은 2001년 3월 1일 제정된 때로부터 시행한다.
2. 이 회칙은 2019년 1월 1일 개정 시행한다.
3. 이 회칙은 2024년 4월 3일 2차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회칙의 시행일 현재 뉴욕대학교동문회의 회장, 수석 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운영위원 및 감사로 재직중인 자는 이 회칙의 시행 후 최초로 개최되는 정기총회일까지 이 회칙에 의해 선출되거나 지명된 임원으로 간주한다.